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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상속효력 보려면 무엇을

by 홍순기변호사 2018. 7. 12.

유언상속효력 보려면 무엇을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사망한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유언자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구체적인 유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내용과 자신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에 의해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 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유언상속효력은 유언을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인한 수익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상속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심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언은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유언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증을 하는 데는 유류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이라고 해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의 유형별로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상이하므로 미리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사후 상속분쟁이 생겨 상속인들이 지출해야 하는 큰 소송비용과 쓸데없는 감정소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자세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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