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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단독재산상속 으로 인한 분쟁

by 홍순기변호사 2018. 7. 13.

단독재산상속 으로 인한 분쟁


상속에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오늘은 단독재산상속을 받은 상황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긴 사건을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단독재산상속문제에 있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W는 혼인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던 중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다가 사망하고말았습니다. 자녀 4명은 Q가 유산으로 남겨둔 부동산을 어머니인 W에게 모두 넘기기로 합의가 되어 부동산은 W에게 단독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중 한명인 E에게 돈을 빌려준적 있는 REQ의 재산을 W에게 모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하며 협의로 산속재산분할을 한 것을 R에게 진 빚에 대한 금액 만큼 취소하고 갚으라는 내용으로 W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된 재판부는 R이 W에게 사해행위에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R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도덕관념적으로 보았을 때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들의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에대한 본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기에 관습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요.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며 보필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과 배우자의 사망 후 여생의 삶을 보장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건이기에 W씨의 행위를 사해행위가 맞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쉽게 판결한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Q W가 부부로서 함께 주거하며 살아온 부동산을 남은 W가 단독재산상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일반인인 W는 이 행위가 자식들중 한명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사해행위를 하는것이라는것을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하며, 문제가 된 부동산이 Q의 것이긴 했지만 그것을 Q의 것으로 하기위해 W가 가한 노력도 많고, E에대한 상속지분이 아무 적던 것! WE에게 채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보면 W가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하려고 했다고 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W는 단독재산상속을 하였지만 그 행위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여져 결국 승소하게된것입니다.



지금까지 단독재산상속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위와 같은 상속문제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홍순기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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