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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퇴직금상속포기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by 홍순기변호사 2018. 7. 11.

퇴직금상속포기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기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돌아가신다면 너무나도 슬플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돌아가신 분들로부터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특히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경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상속포기에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아버지는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필요한 돈이 많았던지라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요. 그것을 제때 갚지 못하여 독촉이 있던 상황에서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A의 아버지는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와 그의 형제는 그 빚을 갚아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상속포기를 신청 하였습니다.



헌데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심판을 기다리던 중 A의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A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요. A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사에서는 A가 그의 아버지 소유의 퇴직금을 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은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이라며 A가 신청한 상속포기에대한 힘이 없어졌으니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누가봐도 상속포기가 무효되어 상속단순승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게된 재판부는 소송을 낸 금융사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금액은 민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데요. 그 이유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과 그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위함입니다. 때문에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A씨와 그의 형제들은 그 돈중 장례비로 사용할 비용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하는 것은 부당한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퇴직금상속포기에 관련된 사건을 보면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분쟁시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법률문제 입니다. 진행의 방법과 중요한 요건이 뭔지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홍순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상속포기 및 상속관련 문제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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