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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상속분쟁 공증증서유언 효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11.

유언상속분쟁 공증증서유언 효력은



공증증서란 법률관계 혹은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공증증서는 공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마하며, 공증인의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여 공증증서에 기록해 공증 사실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언 방법 중 이러한 공증증서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을 공증증서유언이라고 하는데요. 공증증서유언은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남기며 증명을 하기 위한 문서로, 공증인이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을 기록하고 증인이 2명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낭독 후에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공증증서유언은 민법에 따라 엄중하고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유언상속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유언상속분쟁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소유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여동생과 누나로부터 자신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주장하며 상속지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민법에 따라 유언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당시 유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제외한 부동산을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엇갈린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유언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유언내용을 미리 필기해 온 것으로 공증인이 낭독을 했더라도 유언자의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으로 공증증서유언은 민법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서 내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지금까지 공증증서유언에 대한 유언상속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유언자가 유언을 말로 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유언장을 공증인과 확인했더라도,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했다면 공증증서유언의 효력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유언상속분쟁 관련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언상속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공증증서유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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