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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대용신탁 마음이 바뀌더라도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24.

유언대용신탁 마음이 바뀌더라도




고객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생전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한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계약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누어 상속을 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의 성질은 유언일까요? 계약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자신이 사망한다면 자신의 자녀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B은행과 체결했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할 때 특약을 걸었는데요. 특약의 내용은, 만약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자녀 4명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몇 개월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 증상을 겪고 있었기에,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은 유효하게 체결이 되었고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자녀들 중 누군가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B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을 때 특약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계약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언대용신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 및 상속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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