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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20.

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유언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즉,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상인증여와 구별되며,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유언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유언효력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대리인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유언의 내용으로 인해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ㄴ씨 이외에 형제인 ㄷ씨 등은 ㄱ씨가 작성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의 상속유언효력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에 ㄷ씨 등은 ㄱ씨의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ㄷ씨 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해당사건에 유언장에 기재된 주소가 잘못 기재 되었지만, 잘못 기재된 주소에는 ㄱ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잘못 기재된 주소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소에 대한 내용이 ㄱ씨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ㄴ씨가 ㄷ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유언효력 소송에서 앞서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유언효력에 관한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유언장 속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인정 되면 상속유언효력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 작성을 할 때에 명확한 사실을 적지 못하게 되면 이후 분쟁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유언 분쟁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유언효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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