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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판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2.


상속회복청구권 판결은?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을 하는 방법과 명의를 바꾸어 주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데 상속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혼지 힘으로 해결을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한 사건 사례로 A씨의 조카 B씨가 A씨와 혼인한 C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A씨는 간병인 C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등 판단 능력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후 C씨는 Z씨 등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세상을 떠나자 C씨는 A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C씨를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망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Z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로부터 C씨와 결혼할만한 마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C씨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C씨가 이를 제지하여 확인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B씨는 그후 법원에서 A씨와 C씨에 대한 혼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C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대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해당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B씨는 C씨 상대로 각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재산을 상속 받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을 모두 무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써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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