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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3.


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떻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는 유언의 성질상 유언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특별한 조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 소송은 복잡하고 상황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유언무효확인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B사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차남, 삼남, 부인에게 나눠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 A씨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A씨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앞장서 일방적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무효라며 어머니와 복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A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되도록 재산을 적게 물려주고 특히 장남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혀왔던 점을 살펴보면 해당 유언은 A씨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어 유효,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장남이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무효확인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 관련한 소송은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분야 등록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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