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 과정에서의 과세 발생 문제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넘겨 주는 행위는 크게 상속과 증여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남기고 간 재산을 가족 등이 나누어 가지는 과정이며, 증여는 생전에 본인의 의사로 자기 재산을 나눠 주는 행위입니다. 즉 증여와 상속은 시점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인 경우가 많은 만큼 보통 무상증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 무상증여임이 확인된다면 증여 세율이 적용되어 자칫 상당한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에서는 무상증여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대가에 따른 매매인가, 무상으로 하는 증여인가?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아예 재산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엄연히 유상 매매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유상 매매가 가족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쉽게 무상증여로 오인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친족간에 일어난 것이라면 세무서는 예의 주시를 하게 되며, 가족간의 거래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수 형태의 매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넘겨 주는 대신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인 경우엔 더욱 세무서가 증여를 의심하고 일단 과세부터 매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금의 이동이 정당한 대가에 근거한 유상매매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간의 재산 매매는 계약 문서 같은 것으로 명시화하여 주고 받기 보다는 구두로, 혹은 암묵적 관례로서 주고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관계라는 것을 밝히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무상증여 과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가족간의 유상매매가 무상의 증여로서 오인을 받을 때 이를 밝힐 방법이 어렵다보니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는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 등의 사안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언제라도 홍순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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