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증여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친족에게도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혹은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30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위암에 투병 중이던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었고 그때 현금 10억 원,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하였는데요. 이혼 후에도 A씨와 B씨는 함께 동거하며, A씨가 B씨의 병간호를 하였지만 B씨는 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이듬해에 법원에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았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A씨의 이혼을 가장 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어진 1, 2심은 일방 배우자의 사장이 임박한 시점에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 사례는 남편이 죽기 직전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한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부과를 취소받은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부부간 증여도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는 증여로 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증여와 증여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부부간의 증여로 인해 증여세 과세나 유류분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 분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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