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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분쟁 막으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8.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분쟁 막으려면




가족 등 법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그 상속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만큼의 유산을 받지 못할 경우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족들간에 유류분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타인에 대한 증여 혹은 유증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산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자신이 받을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받게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이 그들이 가진 유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현행 법으로 상속 재산 중 일부분은 반드시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산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유류분을 고려한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두고 법리적인 다툼을 할 때는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 뿐만 아니라 사망 1년 내에 이뤄진 증여와 상속인에게 이뤄진 증여를 포함한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고, 이 중 증여로 이뤄진 재산의 경우는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이 이뤄진 점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를 받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재산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류분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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