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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9.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상속을 받을 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때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갚는 상속승인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상속인데요.


단순승인의 경우는 빛을 모두 떠안아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은 재산으로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이를 갚겠다는 내용으로 더욱 합리적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남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최근 A기금이 은행으로부터 30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숨진 B모씨의 자녀 4명에게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자녀들은 부친에게서 받은 상속금액 내에서 어머니와 연대하여 각 867만 원과 기간에 따른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B씨 자녀들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부친이 사망한 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지만, 상속채무가 초과한 사실은 이로부터 4년 뒤에 알아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B씨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를 알아 개정민법 시행일에 맞추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는데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는 상속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령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부모가 유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채 숨져 자녀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B씨의 자녀들은 이를 한정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러한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망자가 상속하였을 때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모를 때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정상속승인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상속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빌려 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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