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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할청구 도움이 필요하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4.

상속분할청구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들을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히면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는 하는데요. 물려받을 재산을 놓고 자신이 몫이 얼마나 되는지 가려서 따지는 상속분할청구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맞춰서 상속의 개시가 이뤄지는데요.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고 이들은 각각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나눠 지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공동상속인 개개인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 등을 통해 분할방법을 미리 정해놓는 지정분할, 공동상속인 모두의 합의를 통해 서로에게 돌아갈 재산을 정하는 협의분할, 협의에 실패하거나 자신이 가져야 할 재산의 양보다 적게 분할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분할청구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아들, 손자 등을 뜻하는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 친척 등이 상속순위를 가지는데, 본인보다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재산을 1로 봤을 때 같은 비율로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받을 재산에서 5할을 추가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주로 상속분할청구를 신청하는 이유는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이를 상속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경우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있었는지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몫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상속분할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에 대해 상속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기여한 점은 없는지,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상속분할청구와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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