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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공증 성립조건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3.

유언장 공증 성립조건은?




사람이 죽은 후 본인의 권리나 재산 등을 상속인 혹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승계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미리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전에는 구두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어 이에 대해 반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언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나 방식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한 유언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지정한 유언 방식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각 절차에 맞도록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작성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는데요, 검인절차는 유언이 작성되는 데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유언방식에 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장 공증을 받는 경우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증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는 공무서 중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증을 받은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작성자가 결격 사유 없는 증인 2명을 대동하고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증인들은 증서작성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비워서는 안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거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어야 그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 때 공증인은 유언자가 말 한 내용을 필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다시 낭독해줌으로써 필기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필기의 내용은 공증인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용이 정확하다면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여기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공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문서 작성이 이뤄졌음을 유언장에 적은 뒤 서명하면 유언장 공증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처럼 유언장 공증 방식을 따라 작성된 유언장은 비록 그 절차나 형식이 다른 유언장들에 비해 매우 복잡하지만, 작성자 사후 유언 집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분들이 공정증서 방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유리합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법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인 요소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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