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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재산분할시 필요 이유?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2.

상속변호사 재산분할시 필요 이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타인에게 법률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족들끼리 상속된 재산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횟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간의 불화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한 명이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하여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이 많을 경우엔 그들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각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며, 상속받을 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재산으로 나누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만약 모든 공동상속인이 합의하거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분할을 못하도록 한 경우엔 최대 5년까지 상속분할이 제한되지만, 합의에 의한 경우 5년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분할은 다시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할 방식을 정하거나 변호사 등 제3자에게 분할할 방식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고, 협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금지를 시켜놓지 않은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지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합의에 따라 재산 분할을 결정하고 모두 그에 따르면 좋겠지만, 협의에 실패하여 본인들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그 방법을 정하도록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심판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만큼의 재산이 자신의 몫이 되는지, 혹시라도 찾지 못한 권리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건수는 8년 전인 2008년부터 매년 늘어났습니다. 이 중 실제로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재산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간의 협의로는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 상속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또는 재산의 지분이 본인이 주장하는 만큼 나오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나타난 자녀 등에 대해서도 인지청구를 통해 권리가 있다고 확정되면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도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기존 공동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을 끝낸 경우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등 복잡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형제 자매 등 가족을 상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분할 이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상속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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