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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절차 상속재산 파악부터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7.

상속절차 상속재산 파악부터




상속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이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미리 작성해 놓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유언 없이 재산이나 빚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에서 정해 놓은 상속 우선순위와 재산 규모를 따져 상속절차 혹은 상속 포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법을 마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장 우선순위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절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일인데, 상속할 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상속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주민센터, 구청과 같은 국가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의 시작이 되는 상속재산의 파악을 모두 마쳤다면 혹시 상속인 중에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똑같은 상속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져야 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이 정해 주는 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상속절차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로써 유보된 일정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서로 나눠가지고 난 뒤에도 이들 중 유류분이 침해된 사람이 있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알지 못하는 법률용어와 소송의 종류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법도 그렇겠지만 특히 상속법은 그 내용이 무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상속절차는 상속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자신의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속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은 물론 증여, 유언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 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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