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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순위 알아보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6.

재산상속순위 알아보려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 상속제도였으나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상속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개정된 상속법에는 기여분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했으며, 같은 순위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균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상속법이 남녀, 부부,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상속순위 가운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직계비속에 속한다면 남녀, 결혼 여부, 혼인 중의 자녀인지 아닌지, 친자 혹은 양자인지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고,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4순위 상속인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같은 재산상속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같은 상속인 순위로 인정받고, 만약 직계존속 또한 없는 상황이라면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된 재산상속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인 가운데 만약 촌수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최근친부터 상속 순위가 우선 합니다.


이렇듯 상속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동산과 같은 금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순위를 정하여 그 순서를 따르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더 많은 상속분을 차지하기 위해 법정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이러한 재산상속순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억울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속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재산상속순위는 물론 상속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일, 상속의 개시일,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 시 부과되는 조세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상속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해 풍부한 지식과 소송 사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홍순기 변호사는 오랜 시간 상속에 관련된 소송을 맡아오면서 승소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 왔습니다. 만약 재산상속순위에 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지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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