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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유류분 물가변동률 고려하여야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5.

법정유류분 물가변동률 고려하여야




법정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된 상속 재산 일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고 이것을 오직 피상속인의 의지대로만 처분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유류분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법정유류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유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여러 번에 나눠 여동생 B씨 부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투병 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 부부가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A씨 어머니의 의식상태가 특별히 문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 부부에게 A씨 어머니의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다며 청구한 다른 소송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A씨의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증여받은 돈과 유류분 산정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했을 때 A씨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화폐에 대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지급 시점이 아니라 상속을 개시할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어머니가 B씨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시기부터 9년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사 법정이율인 5%의 이자만을 더해 판단한 이전의 유류분 산정은 오류가 있었다며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법정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경우 가사소송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들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상속이나 증여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요. 홍순기 변호사는 법정유류분을 포함한 다양한 상속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나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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