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부동산 분쟁에
가족들간의 사전증여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주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을 주는 자가 사망에 따라 재산을 넘기게 되는 것은 상속이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상속자들 사이에 거액의 상속 액을 상속 개시 전에 조금씩 수 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7남매를 둔 부친이 70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을 장남과 몇몇 자녀들에게만 부동산 사전증여를 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속받지 못한 남은 자녀들은 부동산 사전증여를 받은 장남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소송에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친이 사망 하기 전 원고들에게 전달한 금액이 생활비조로 지급된 것이며 더불어 장남 A씨가 부동산 사전증여 받은 가액이 70억여원에 달해 그에 비해 소액의 돈을 받은 것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상속재산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장남 A씨가 부친을 부양한 사실과 재산 유지 및 가치증여 등에 따른 기여분 공제에 대해서도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사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되어 있기에 해당 공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고 계셔서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마땅히 의지 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증여소송에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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