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 승계할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인데요, 유류분은 상속받는 사람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자 마음대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면 그 상속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유언보다 우선 됩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가족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유류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창업자인 A씨는 1000억 원대 본인 소유 재산 중 대부분을 2남 3녀 가운데 장남인 B씨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A씨의 딸인 C씨와 D씨는 세무서에서 보낸 상속세 통지문을 받아보고 A씨가 B씨에게 121억2000만 원을 가량을 상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딸은 본인들의 유류분으로 각각 27억을 추산하였지만 우선 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B씨가 동생인 C씨와 D씨에게 각각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여소송이나 유류분분쟁은 가족 간에 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특징 때문에 특히 형제간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제기되는 편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상속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던 관례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 핵가족화되면서 한 가정의 자녀 수가 줄어들었고, 남, 녀에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증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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