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죽은 후에, 증여는 죽기 전에 물려준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증여는 기부, 기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영어로는 gift 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증여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 증여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양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 C씨와 같이 아버지의 상속 토지 가운데 7분의 2를 받게 되었습니다. A양의 어머니 C씨는 이 토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을 대신하여 본인의 동생인 D씨에게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D씨는 해당 토지를 다시 A양의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습니다. 결국 A양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는 A양의 이모를 거쳐 어머니인 C씨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이러한 상황에 관할 세무서는 C씨에게 증여세로 77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C씨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A양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증여세서 납부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법정대리인이었던 C씨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대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며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을 내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증여가 그것의 특성상 친권자인 C씨와 A양 사이에 이해 다툼이 생길 수 있는 행위라며, C씨가 A양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며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2심에서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A양의 토지 지분을 본인의 동생 D씨에게 이전 해 준 것이 A양과 D씨 사이에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일지는 모르나 어머니인 C씨와 A양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증여행위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양의 토지 지분을 어머니인 C씨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의 재산을 본인에게 처분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씨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A양과 그 친권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A양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최근 절세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8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미성년자 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를 할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홍순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증여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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