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위자료를 전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이뤄낸 재산을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한다면 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부 간에는 10년 안에 6억 원까지 부부간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고 나서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혼을 하기 전 미리 부부간 부동산 증여 등을 통해 정리를 해두는 것이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는 법 입니다.
이처럼 10년 안에 6억까지 부부간 증여 등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이를 정리해두면 만에 하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나오게 될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취득해 현재 시점에서 차익이 생기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하고 나서 5년 이후에 양도를 한다면 이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보통 취득가액의 경우 부부간 부동산 증여가 일어난 시점의 시세가 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가 이뤄졌는데, 해당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이월 과세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 과세란 애초에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했던 배우자가 취득을 했을 때 취득금액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방법이데요. 이처럼 5년 동안 갑자기 부동산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 시기 또한 고려를 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등을 잘 고려하여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부부간 부동산 증여 시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홀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기 보다는 관련 분야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자세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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