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사인간의 재산이전 행위로써 증여자가 수증자(친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측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계약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는 금전, 부동산, 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는 주요한 증여 목적물 중 하나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의관계나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문구가 불분명하여 서로의 해석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토지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토지증여계약서의 실질 내용은 단순한 대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액의 자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은 자금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15년 가까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A씨가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을 B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자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A씨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비록 A씨와 B씨가 평소 친밀한 사이이긴 하였지만 가족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사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아 1,000만원이라는 거액은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B씨 본인은 자신은 증여를 받을 것으로 믿고 사용했다는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비 표시된 동기의 착오일 뿐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B씨의 주장처럼 증여가 맞다면 A씨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A씨의 대여금반환 청구에는 증여에 대한 해제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 관련 사건은 계약서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상반된 입장에 의해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증여계약서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증여계약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기존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대입,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기본적인 민법의 증여 법리는 물론 관련 판례와 세무적 지식도 겸비하고 있는 만큼
증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격자라 할 것입니다.
증여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말고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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