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징수가 되는데 증여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란 그 형식, 이름, 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넘겨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인정받은 자(수증자)가 현금증여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율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1. 증여를 받은 자의 거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세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징수처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금증여자도 납세의무의 부담이 있습니다.
자녀 현금증여, 주택자금 지원했다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자녀 현금증여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 느슨한 관리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세무조사를 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보가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된 상황에서 크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자녀 현금증여의 의심이 있는 주택구입, 전세 계약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연령, 직장, 소득에 따라 특정시점에 고액의 재산형성이 된 대상자들을 집중 조사하며 재산형성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때 대여금 계약서, 소득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증여의 판단기준?
우리 판례는 원인불명의 재산구입자금을 증여로 의제할 때의 몇 가지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이전 시점에 확실한 직장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이 있거나 재력이 있었다면 세세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아 재산구입을 위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금 마련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면 친족관계나 재산이 거액인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관련 사건은 세법과 소송분야의 깊은 이해와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러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권리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어려운 위기 속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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