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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해야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4.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해야할까






아내에게 아파트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증여라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될 무렵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외에 취등혹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고 이후 ㄱ씨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원 그리고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분이었던 20억원과 취, 등록세 등을 증여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ㄱ씨에게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며 증여세 부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ㄱ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거주의 목적으로 하여금 매수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의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ㄱ씨의 남편 ㄴ씨의 사업체에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차용하였고, 이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례를 심리하게 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ㄱ씨의 남편 ㄴ씨가 ㄱ씨에게 증여하려는 의사로 해당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되려 ㄱ씨의 남편 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만 그 명의만을 신탁했던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던 남편 ㄴ씨가 이와 같은 큰 돈을 빌리면서 취득자금을 아내 ㄱ씨에게 증여하여 ㄱ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ㄱ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할 만한 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ㄱ씨의 남편 ㄴ씨는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액만해도 1,6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평소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지 위해서 ㄱ씨의 명의로 개설되었던 은행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법률 행위를 아내 ㄱ씨의 명의 하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매매계약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설령 해당 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과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 하에 한 것일지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아내에게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를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증여 소송 해결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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