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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세 정당하지 않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16.

부동산 증여세 정당하지 않다면?






최근 남편의 명의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아내의 보험금을 내왔다면 부동산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서 A씨의 남편은 과거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내의 한 토지와 건물을 약 1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 중 10억 여 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납입금을 제출하는데 사용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세무서가 A씨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 납입금 이용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해당 세무서는 A씨에게 부동산 증여세로 2억 4천 만 원 가량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박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넣었다가 기각되어 버리자 법원에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 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남편이 과거 팔았던 부동산은 등기로만 남편의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이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받았던 돈 그리고 부부의 공동재산을 이용해 구매했던 만큼 부동산 매각대금의 소유권이 일부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세를 자신에게 고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각대금이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자신은 현재 각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공동의 생활을 편의 하기 위해 자금 이동을 평소에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험 납입금 또한 남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금껏 보관을 해왔던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 호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남편이 과거에 팔았던 부동산은 법률상 남편이 단독으로 명의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에서 거론된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닌 한 쪽의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이 이혼 전까지 재산 유지를 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을 때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보험금을 A씨가 수령하게 되었으며, 보험 해지로 인해 생기는 환급보험금 또한 A씨에게 돌아갔으며 지금 껏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던 생활비 또한 남편 명의 계좌에서 전부 인출되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보험 납입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며, A씨가 관련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냈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밝혔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증여세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신 판례의 동향에 따라 적절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소송과 관련해 분쟁을 준비 중이시라면, 절대 혼자 준비하려 하지 마시고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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