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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14.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개시되는 상속, 종종 부모님이 살아있으실 때 미리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상속 자체가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은 사망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살아 생전, 재산을 미리 주고 싶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넘겨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차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유증을 해둘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승낙하면서 성립하게 되는 방법 입니다. 오늘은 토지, 현금증여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에 위치한 한 토지와 1억 3천만 원 가량의 현금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토지에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은 14억 5천만 원의 감정가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는 15억 4천만 원의 감정가를 평가 받고 이 두 가격의 평균액수인 14억 9500만 원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 세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비교했을 때 감정가액이 64%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토지를 재 감정해 16억 이상으로 평가하고 이전에 냈던 증여세에 늦게 낸 세금의 가산세를 부과해 7640만 원을 더 내라 명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와 현금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및 가산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련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처음에 받았던 감정가액이 개별적인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서가 의뢰해서 감정을 받았던 가액에 따라서 다시 시가를 확정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A씨로 인해 세무서가 재감정을 받은 것이기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A씨에게 부과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하며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A씨가 의뢰했던 감정기관이 국내에서 공신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지가액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린 감정가액이기 때문에 이를 믿었으며, 세무서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상고심에서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취소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것 입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토지 및 현금증여에 대한 감정가액을 판단 받아도 개별공시지가에 달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그렇구나 수긍을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증여 및 기타 증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알아보려 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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