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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10.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특정한 회사에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을 경우 회사의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사의 전 사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22만4000주의 주식을 A사에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B씨 등은 A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2013년 주주인 B씨 등이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로 이익을 얻은 거라 판단하고 총 9,360만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상증세법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A사가 얻게 된 증여액에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 부분을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B씨 등은 이에 불복하였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개정 법률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을 증여 이익으로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주가 얻게 된 이익의 계산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조항은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달랐는데요. A사의 주주 B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승소의 취지로 하여금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납세 의무자가 증여를 통해서 아무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 위임 없이 행정입법만으로 과세에 대한 요건을 정하거나 법률적인 내용을 함부로 유추하고 확장하는 것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따금씩 발생하는 무상증여계약서 등과 같은 증여 관련 법률 소송은 먼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유의 증여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데 맞춤 대응 방안책을 제시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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