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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5.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1. 낙태가 상속결격이 되는지 여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써의 판단 기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 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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