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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부 부당하다 느낄땐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3.

증여세 납부 부당하다 느낄땐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를 경우 무조건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납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무조건 증여세 납부가 정당한 것일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사의 대표이사 C씨가 명의신탁을 했던 주식 21만2,000주를 가지고 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증여세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했던 조세회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과세에 대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를 받게 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명의자가 국세나 증여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해 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여하기란 어려운데요. 더불어 회피에 대한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가 모든 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알기 어려운 사소한 조세의 회피가 있었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시 사례로 넘어와서 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유로 16억원 상당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 A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을 통해 사소한 조세의 경감 효과만이 있을 경우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사 대표이사 C씨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A씨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B사가 설립되고 난 후 30년 간 조세를 체납한 바 없다는 점 등 세금회피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에 대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무조건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증여 관련 법적 분쟁으로 변호사 선임에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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