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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27.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서 이를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 관련 분쟁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례에서부터 판결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는 모친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선대의 제사 봉행 그리고 묘소 벌초 등의 조건 하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모친 ㄴ씨는 부동산을 다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모친 ㄴ씨가 ㄱ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제사 봉행과 함께 벌초 등의 조건 하에 주택과 대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부담부증여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ㄱ씨가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의 항소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증여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부모가 선대 제사의 봉행과 함께 노후 봉양 그리고 묘소 벌초 등의 조건 하에 부동산을 증여 하였다,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증여해제의사를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라서 원상회복이라는 의무로 ㄱ씨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번 시간 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판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법이라는 것이 도덕과 양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도덕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제사의 봉행 그리고 묘소 벌초와 노후 봉양 등의 조건 하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자녀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무는 증여했던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판결까지 면밀히 살펴본 증여 분쟁 사례와 같거나 또 다른 사유로 증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돼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증여 법률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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