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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 분쟁 함께 봐요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28.

재산상속 분쟁 함께 봐요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가족들의 관계가 없어졌던 자녀의 명의 하에 예금을 남겼을 경우 예금 관련 재산상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재산상속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위 재산상속 분쟁 사례에 관해 법원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았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 A씨의 가족에 입양되었던 B씨는 동생인 C씨와 형제 사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모친 A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 몰래 서류를 갖추고 B씨의 명의 하에 계좌를 만든 뒤 2억원의 금액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가족들이 B씨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을 지급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은행 측에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B씨는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위 재산상속 분쟁 사례에 대해 어린 시절 입양되고 성인이 된 뒤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모친 A씨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내에서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게 된 B씨가 제기한 예금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모친 A씨가 금융기관과 특별한 약정을 맺지 않았던 이상 해당 은행에서는 예금명의자인 B씨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속 분쟁의 경우 상속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전문증서를 등록한 바 있는데요. 혹시라도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홍순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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