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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포기라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4.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포기라면





남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집이나 땅 또는 예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든가, 그림이나 골동품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이를 숨겨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 받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야를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한 문제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A씨는 지난 2008년 부친 B씨가 숨진 뒤에도 서울 인근에 위치한 집을 모친 C씨와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A씨는 고령의 모친 C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따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고, 모친 C씨에게 집을 건네주려 했지만, 상속포기의 기간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로 인해 빚으로 집이 처분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대한 고민 끝에 A씨는 부동산을 모친 C씨가 홀로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에 대해 0으로 만들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D사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라며 맞섰습니다. 





원심에서는 D사에서 A씨의 모친 C씨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창원지법 재판부는 D사에서 A씨의 모친 C씨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모친 C씨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하며, 모친 C씨는 D사에 총 1,700만원의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상속포기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적 결단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는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포기를 한 것과 동일시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야를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한 문제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상속 관련 문제로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조속히 문의 바랍니다. 법률 조언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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