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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망인 차명계좌 사용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30.

상속전문변호사 망인 차명계좌 사용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 직원들에게 밀려 있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던 유족들이 고인의 차명계좌 안에서 돈을 빼내어 천도제를 지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망인의 차명계좌 안에서 금전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를 운영하고 있던 B씨는 지난 1995년 회사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자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같은 상호를 통해 지난 2001년에까지 건축업을 계속해왔는데요.


이때 B씨는 C씨 등을 상시로 고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이 일부분 체불되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B씨가 숨졌고, 이에 C씨 등은 B씨의 유족들에게 밀려 있던 임금을 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는데요. 





서울고법 재판부는 C씨 등이 사망한 B씨의 유족들에게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유족들은 C씨 등에게 4,117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유가족들은 사망한 B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사망한 B씨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 안에서 금전을 빼내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차명계좌 안에서 빼냈던 금전을 장례비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장례비용 또는 납골묘의 대금 등으로 사용했던 비용은 상속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한 항공료 또는 망인의 천도제나 천도굿의 비용은 상속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상속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쟁으로 곤란한 경우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조속히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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