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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 기준시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21.

증여세 신고 기준시가는






증여 재산을 받게 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게 돼 의뢰인이 추가의 과세를 받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까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 사례를 통해 이에 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ㄴ씨와 상담을 진행한 뒤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의 증여세 납세분인 7,100만원을 아들 ㄷ씨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ㄴ씨는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 지난 2005년도 기준시가인 4억200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전과 후에 같은 아파트가 7억7,000만원의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ㄱ씨와 아들 ㄷ씨에게 1억1,946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과세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와 아들 ㄷ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ㄴ씨는 실거래가에 대해 조사를 하였거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ㄱ씨에게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였을 때 추가과세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분의 책임을 인정하여 1,033만원의 금액을 ㄱ씨와 아들 ㄷ씨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선고하였는데요. 


이어진 서울고법 재판부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며 ㄱ씨와 그의 아들 ㄷ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매매사례가 없었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세무신고를 처리하게 될 때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삼은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여세 신고 3개월 전과 후에 매매사례가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시가감정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ㄱ씨와 아들 ㄷ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더불어 ㄴ씨가 신고 대상인 해당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 4억200만원이 아니라 6억원 또는 5,0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을 경우 세무관청에서 가격에 대해 부인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ㄱ씨와 아들 ㄷ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사에서는 조세에 대한 신고의 대행 그리고 상담 등을 행하는 것일 뿐이지, 의뢰인이 상속세법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가격을 찾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증여 가운데 증여세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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