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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계산 납부의무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8.

상속세 계산 납부의무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계산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리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계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관련 법적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ㄱ씨는 2009년 감시 보고서를 근거하여 ㄴ은행의 비상장주식을 약 1만원으로 1주당을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 계산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검사를 받게 된 결과 2011년 ㄴ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 주식에 대한 가액이 0원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계산에 따른 납부했던 부분을 환급해 달라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후 2012년에는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에 대해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상속세 계산에 따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였던 주식의 가액이 위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0원이 되었으므로 다시금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은행에 대한 주식 평가는 지난 2009년 감시 보고서와 201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검사 보고서가 있다며, 2009년 당시의 보고서 내에는 2010년 보고서에 비해 재무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분석회계 등을 통해 채무의 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상속개시일은 위 두 가지의 보고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2010년 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ㄴ은행은 그때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평가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처럼 상속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에 관한 상속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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