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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소송 납부의무 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12.

상속세소송 납부의무 있을까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될 때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는 다양한 이해 관계 그리고 이유로 상속세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상속세소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소송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속세에 관해 좀 더 면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 A씨 등은 부친과 남편이 사망에 이르자 모든 상속세 과세가액 12억3,000만원 가운데 배우자공제 5억원 그리고 상속인 일괄공제와 영농상속공제 7억원을 각각 공제하고 난 이후 과세표준액에 대해 3,000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 273만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는데요.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고 그 외 다양한 원인으로 과세표준을 23억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4천260만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상속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원심에서는 ㄱ씨 등이 제기했던 상속세소송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해당 상속세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농상속인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농지를 상속 받게 되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나 상속비율에 의한 일부 공제를 인정할 경우 영농상속인이 아닌 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까지도 세액이 감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액공제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며, 영농상속재산인 농지의 모두를 영농상속인이 상속 받게 될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 상속인들 가운데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포함될 경우 영농상속 공제 모두는 물론 상속지분에 대한 비율에 따른 일부분의 공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상속세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이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에 엮이셨다면 상속분야 전문증서를 취득한 바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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