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미성년자 상속 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5.

미성년자 상속 방법





상속과 관련하여 최근 가족들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횟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미성년자 상속이 이루어지자 이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미성년자 상속에 관한 사례를 보면서 미성년자 상속 방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남매 가운데 장남이었던 ㄱ씨는 두 아내와의 사이에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ㄱ씨가 사망하기 직전 후처인 ㄴ씨와 3명의 자녀 그리고 ㄱ씨를 제외한 5남매는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들이 맺었던 협약 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5년 동안 토지임대료의 수익에 대해 후처 ㄴ씨가 갖게 되는 대신 위 토지에 관하여 2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ㄱ씨의 미성년자 자녀 등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요. 





후처 ㄴ씨는 애초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조부모에게서 명의신탁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 또한 상속권이 있다는 주장을 믿었고, 협약에 대해 동의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농지는 ㄱ씨가 법적으로 상속 받게 되었던 고유의 재산이었고, 이를 뒤늦게 확인한 후처 ㄴ씨는 5남매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후처 ㄴ씨는 미성년자 상속을 할 때 자녀를 위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바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하였던 부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후처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재판부 또한 상고심에 대해 재산분할의 합의는 무효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속이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 상속 시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본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서로 간의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미성년자 상속에 대한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상속분야 전문증서를 등록한 바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가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속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조언을 제시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