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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17.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최근 상속 가운데 유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분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뜻하는데요. 


만약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을 며느리 ○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 뒤 △씨는 2007년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씨의 자녀 □씨는 남동생인 ◇씨가 상속되기 이전 어머니 △씨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그의 아내 ○씨가 해당 토지를 증여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 뒤 사망한 어머니 △씨로부터 받게 된 토지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후 □씨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씨가 사망에 이른지 1년이 지난 2008년 준비서면을 통해 □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씨가 유류분을 침해 당한 8억7천만원의 상속분을 반환하며 증여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며 남동생 ◇씨와 그의 아내 ○씨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반환 등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일부분 파기한 뒤 해당 사안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행사는 재판 외나 재판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게 된 증여 또는 유증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당 목적물을 구체적이게 특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의 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여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할 경우 그와 양립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명확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재산의 반환이나 분배를 청구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에 대한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더라도 해당 청구 내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씨는 남동생 ◇씨가 사망한 어머니 △씨의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 받게 된 것이 부당하고 생각하여 어머니 △씨가 사망하고 난 2주일이 남짓하여 남동생 ◇씨의 집을 찾아 간 뒤 해당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고 본인 또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씨의 행위 내에는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해당 사건의 토지에 관한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에 대한 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은 사안을 통해 유류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사안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여 또는 유증의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해도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 유류분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소송 해결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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