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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13.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한다면





최근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로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조언을 통해 해결해 주심이 좋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해당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혼인한 뒤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4명의 자녀들은 부친 ㄱ씨가 남겨 놓은 아파트를 모친 ㄴ씨에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형식을 통해 ㄴ씨가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자녀 가운데 한 명인 ㄷ씨에게 채권 1,100만원을 가지고 있던 ㄹ씨가 ㄷ씨가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친 ㄴ씨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1,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달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부부가 어떠한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자녀들이 남게 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덕관념에 부합하게 되는 관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의 일생 동안 사망하게 된 배우자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배우자 여생에 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복합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을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본인의 앞으로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러한 행위가 자녀 가운데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의 아파트가 사망한 배우자 ㄱ씨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내 ㄴ씨 또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 유지에 많은 부분 기여했다는 점과 자녀에 대한 상속지분이 크지 않았는 점 그리고 아내 ㄴ씨가 자녀의 채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아내 ㄴ씨가 자녀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협의분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아내 ㄴ씨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내 ㄴ씨가 악의의 수익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ㄹ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렇듯,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속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앞서 본 사례 또는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속 분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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