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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포기 효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19.

재산상속포기 효력은?





상속인들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만약 재산상속포기를 한다면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손자와 손녀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기간을 놓치게 돼 조부로부터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를 떠안게 될까요? 재산상속포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1년에서부터 5년 동안 B은행으로부터 총 4,700만원의 금액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는데요. 문제는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규정에 따라서 3개월 내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A씨의 손자와 손녀들은 미쳐 신고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채권처리업체로부터 사망한 조부 A씨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통보 받고 나서야 손자와 손녀들은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다며 채권처리업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손자와 손녀들을 상대로 채권처리업체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망한 A씨의 손자와 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에 대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손자와 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속 포기와 관련된 상속 소송으로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놓이셨다면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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