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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자필유언장 효력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3.

상속소송변호사 자필유언장 효력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자필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장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타인이 대필했을 시에는 비록 유언자가 승인이나 구술했다 하더라도 자필유언장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필유언장 내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면 자필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 재산을 아들인 ㄴ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ㄱ씨의 법정 상속인은 아들 ㄴ씨를 포함하여 총 7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작성한 자필유언장 안에는 내용과 연월일,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별도로 유언의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아들 ㄴ씨는 가족들간에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우려로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했고, 가족들 또한 해당 자필유언장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아들 ㄴ씨가 사망한 ㄱ씨의 모든 재산을 명의 이전하려고 하자, 그 외의 가족들은 이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사망한 ㄱ씨가 남긴 유언장 내 기재되어 있는 주소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민법에서는 자필유언장에 대해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소여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 명의 가족만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가 남긴 유언장 내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주소로 우편물을 수령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타 장소와 구별이 가능한 표시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가족들 또한 뒤늦게 ㄴ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제기한 유언효력 확인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상속소송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가 남긴 유언장 내 기재했던 주소가 주민등록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만, 타 장소가 구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고 있는 생활의 근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필유언장 효력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유언장에 대한 효력의 인정여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법률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법률 조언을 제시하는 상속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유언 및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통한 조언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유언 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언 법적 분쟁 발생시에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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