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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권 이혼중 남편사망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18.

상속권 이혼중 남편사망에는




상속의 개시 이전이나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상속권과 관련하여 각종 사유로 인한 분쟁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에게도 여전히 상속권이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가출하였고, 결국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과 함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후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남편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사망한 남편 B씨의 자녀 C씨가 A씨가 1심으로부터 이혼청구에 관하여 승소를 했으며, 위자료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아버지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 A씨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녀 C씨는 아버지 B씨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어머니 A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할만한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A씨가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법 재판부는 자녀 C씨가 어머니 A씨에게 제기한 상속권 부존재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이혼소송에 관하여 1심 재판부의 판결 일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하더라도 1심의 판결 모두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이혼소송 그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망한 남편 B씨와 아내 A씨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혼인관계였기 때문에 A씨의 상속권은 유효하다고 해석한 것인데요. 


따라서 아내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내 A씨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한다는 자녀 C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상속권에 관한 분쟁과 같이 상속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불어 상속소송은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소 많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관련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자문을 구하신다면 상속 소송을 담당하는 홍순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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