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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세금물납 부동산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9.

상속변호사 세금물납 부동산으로





만약 상속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을 물납했을 경우 물납시와 상속시 가액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금일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통해 상속세 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씨는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가운데 일부분에 대하여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신청을 허가하였고 상속당시였던 지난 2005년 공시기자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관할 세무서의 평가에 대해 지난 2007년의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는 1억7,000만원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 의거하면 해당 법에 의해서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과세표준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여 납부하는 물납에 대한 수납가액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시와 물납시를 비교해 볼 때 물건에 대한 가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물납 당시에 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제75조1호에 따르면 유가증권일 경우 만약 변동이 있다면 변동되었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속세 등을 납부한 바 없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동산의 물납허가 신청을 할 경우 상속인은 부당이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산세 등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시 부동산으로 물납할 경우에 상속시와 물납시 가액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물납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앞서 본 사례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사유로 상속 관련 문제로 상속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법률 지식을 토대로 조언을 제시하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조언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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