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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분쟁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27.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분쟁시





상속이 이루어질 때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기여분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상속소송이 발생하곤 하는데, 여기서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으로 상속분쟁이 발생했다면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럴 경우 다수의 상속소송을 역임해 온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974년 ㄱ씨는 ㄴ씨의 양자로써 법적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1950년대 중반에서부터 ㄱ씨는 ㄴ씨와 ㄷ씨의 양자로써 이들을 봉양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ㄷ씨는 지난 1994년 95세의 나이로 사망에 이르렀고, ㄴ씨는 지난 2002년 100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이들은 논밭과 주택 등 5억5,000여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9년 ㄴ씨와 ㄷ씨를 봉양해왔던 ㄱ씨는 사망하였고, 이에 ㄱ씨와 혼인하고 ㄴ씨와 ㄷ씨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이들을 봉양해왔던 아내 ㄹ씨는 자녀들과 함께 사망한 ㄱ씨는 특별히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왔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증가 및 유지에 관해 기여했기 때문에 100%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ㄴ씨와 ㄴ씨의 양자였던 ㄱ씨의 아내 ㄹ씨와 3명의 자녀가 ㄴ씨의 손자 및 자녀 등 총 20명에게 제기한 기여분 심판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사망한 ㄴ씨와 ㄷ씨가 남겨 놓은 상속재산 가운데 사망한 ㄱ씨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는 ㄴ씨는 약 50년 간 부양해 왔으며, ㄷ씨 또한 40년 동안 부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ㄱ씨는 소요될 수 있는 전 비용을 부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씨가 사망하기 이전 약 3년 동안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ㄴ씨는 약 19년 동안 오랜 지병을 앓고 있어 입퇴원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한 병수발을 전부 사망한 ㄱ씨와 그의 아내 ㄹ씨가 부담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망한 ㄱ씨와 그의 아내 ㄹ씨 모두 특별하게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과 부양의 기간 및 정도, 기여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았을 때 50%의 기여분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녀의 기여분에 대해 5% 내지 10%로 적게 인정하고 있는 실무례에 비하여 특별 부양일 경우 50%의 기여분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기여분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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