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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 상속 유언법률상담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6.

유산 상속 유언법률상담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들의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산 상속 유언에 대한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노인이 유산 상속 유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던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수 십 억대의 자산가였는데요. 지난 2007년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그 외의 3명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겠다는 유산 상속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A씨는 1996년에 첫 번째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이때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장남에게 물려주겠다고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A씨는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주겠다고 내용을 바꾸었다 다시 장남으로 그러다 사망에 이르기 3개월 전 마지막 유산 상속 유언을 남길 때는 3명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러자 유산 상속에서 제외된 아내와 그의 장남은 아버지 A씨가 치매 증상으로 의식이 오락가락했던 상태로 작성한 유언장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당시 A씨의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그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재판으로까지 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유언에 대한 취지를 작성하고 난 뒤 서면에 따라서 유증 대상과 함께 수유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유언자가 이에 답변했을 경우 유언에 대한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유언의 취지가 유언자에 대한 진정한 의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A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다 호전되었다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으며, 아니다 또는 그렇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상태인 것을 보았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사망한 A씨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여 장남기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에서부터 사망한 A씨의 의식 상태가 이전의 상태와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바가 있으며, 호전 시에는 A씨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비교적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한 A씨가 유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구수가 가능한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함께 살펴본 유산 상속 유언에 대한 사안에 대해 치매를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언장을 남길 당시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유산 상속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언 관련 법률상담의향이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꼼꼼한 사안 분석을 통한 소송 전략 제시로 빠른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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