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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무상속포기 언제부터?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

채무상속포기 언제부터?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상속포기에 대한 법률을 자세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상속포기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채무상속포기에 대한 사안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A씨로부터 7,000만원의 금전을 빌려갔던 채무자 B씨가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 부모가 채무상속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사망한 B씨의 형제였던 C씨에게 A씨는 사망한 B씨의 채무상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증명은 C씨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종업원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C씨는 3달이 지나고 나서야 다른 채권자가 보내온 승계집행문을 받자 사망한 B씨의 채무상속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C씨는 지난 2009년 채무상속포기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채무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2009년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C씨의 채무상속포기 신청은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에 C씨에게 사망한 B씨의 채무를 갚으라며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자신에게 보내왔던 내용증명만으로는 상속개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직접 전달된 바도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지급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한 뒤 해당 사례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C씨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난 이후 상속포기 신청 시점이 기간을 경과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용증명이 C씨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개시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속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와 함께 심리미진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자에 대한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C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C씨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으로는 C씨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상속포기 사례와 같이 그 효력에 대한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빠른 상속 소송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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