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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면제 될수없나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9.

상속세 면제 될수없나





많은 분들이 재산을 상속 받게 될 때 상속세 납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러한 상속세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사임 이후 퇴직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됐을 때 유족들이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이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상속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00년 퇴임했습니다. 이때 a씨는 1억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중, 퇴임 후 한 달이 지나 a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는 a씨의 퇴직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3억7,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이후 b씨의 1억5,000만원의 현금과 퇴직금에 대해 1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ㄱ사에서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던 a씨가 퇴임 이후 퇴직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자 그의 유족들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았으며, 수령계획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상속세 면제가 될 수 있다며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했지만, ㄱ사에서 법인세 납부를 신고할 당시 a씨의 퇴직금을 손비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사임할 당시에 ㄱ사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원고들은 퇴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권리는 상속이 개시되는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퇴직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 ㄱ사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서 상속세마저 납부한다면 이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법인세와 상속세는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상속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사망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사망하게 돼 유족들이 사망자의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상속세 면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속 관련 분쟁은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상속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취득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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