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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준비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3.

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준비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서 이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부모에게 지급했던 생활비 또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각각 2007년, 2008년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뒤 2남이었던 c씨는 부모가 사망 후 1억5,000만원의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자신의 기여분이 상속재산 가운데 4,000만원 이라며 기여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부모에게 30만원 혹은 50만원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별도로 부모의 부양을 위해서 3,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c씨가 4명의 친남매에게 낸 기여분청구에 대해 c씨의 기여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을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생활비라는 명목 등으로 30만원 또는 50민원의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통상의 자녀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공평성을 기리기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특별히 기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c씨의 기여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기여분청구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부모에게 30만원 또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분쟁이나 또 다른 상속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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