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7.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민법 제 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조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 사실을 독촉 받고 나서야 알게 돼 한정승인 신청을 뒤늦게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언에 따라 유산상속을 포기했는데요. 민법에 의거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사망한 부친의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리를 가지고 있는 ㄱ사로부터 a씨의 어린 자녀가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상속했다며 2,900만원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요구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2살의 어린 자녀가 이를 자동으로 상속하게 된 것인데요. 자녀의 친권자였던 a씨는 뒤늦게 딸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했지만, ㄱ사에서는 딸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접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a씨의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사는 a씨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녀가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심에서는 ㄱ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ㄱ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사가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간을 지나 신청한 상속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자녀와 친권자인 a씨 부부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그때 당시 법률에 대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사망한 부친의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a씨 부부는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고 나서야 어린 자녀가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모의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가 채무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자녀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에서 한정승인 신고 기간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고 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문외한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채무 독촉을 받고 나서야 알았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뒤늦게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한정승인 관련 소송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상속 관련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